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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용어 설명 정리)배움자료 2018. 12. 26. 10:20반응형
국회의 발의된 법안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자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로
발의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요청할수있다
국회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서명후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함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위원장에게 제출
의장 및 소관위원장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재적의원,위원 3/5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조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날 부터 90일 이내 마쳐야함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안건의 경우 60일 이내 상정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됨.
자료출처 :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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